"나이 어리지만"…법원, 상관 성추행범으로 무고한 병사에 '실형' 철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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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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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상관이 본인 몸수색해 미인가 휴대전화 적발하자 무고한 혐의
법원, '징역 6월' 선고…"강제추행 무고, 피해자 처벌받을 가능성 커"
상관이 본인 몸수색해 미인가 휴대전화 적발하자 무고한 혐의
법원, '징역 6월' 선고…"강제추행 무고, 피해자 처벌받을 가능성 커"
자신의 몸을 수색해 미인가 휴대전화를 압수한 상관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해군 병사가 되려 무고죄로 실형을 살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류봉근 판사)은 20대 A씨의 무고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에서 복무 중이던 작년 6월 "상관 B씨가 엉덩이 등을 만졌다"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검찰은 고소자인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부사관인 B씨는 함대 생활지도관으로서 제보에 따라 A씨의 몸을 수색해 미인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빼앗았는데, A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B씨를 무고했다고 본 것이다. 생활관 등에서 관련 발언을 해 상관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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