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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2심도 “국가가 배상” [플랫]

무명의 더쿠 | 06-17 | 조회 수 1255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1심은 경찰의 사진 촬영과 단체 채팅방 공유 행위가 김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이 필요했다”는 경찰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단속 당시 김씨가 어떤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짚었다.

또 1심 법원은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알몸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해선 “위법 수사행위의 결과물이 다수에게 노출됐고, 관련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촬영 행위로 침해된 원고의 인격권은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시킴으로써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단속 당시 경찰이 김씨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부분은 기각했다.


https://naver.me/5dhjXhYJ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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