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외출 제한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에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다가구주택을 벗어나 여러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하고 전자 장치를 손괴했으며,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범행했다"며 징역 8개월에 치료감호를 명령한 바 있다.
이에 조두순 측은 판결에 불복했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원심이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했다.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화도 없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에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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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다가구주택을 벗어나 여러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하고 전자 장치를 손괴했으며,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범행했다"며 징역 8개월에 치료감호를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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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두순 측은 판결에 불복했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원심이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했다.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화도 없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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