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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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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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 씨가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 씨가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고 정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던 이러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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