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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만 '비과세'?…국세청, 재경부에 복지포인트 유권해석 요청

무명의 더쿠 | 13:10 | 조회 수 2122

[앵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직장인의 복지포인트는 한 가지 반복되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은 여기에 세금이 붙지만 공무원은 비과세 처리가 된다는 건데요.

 

반복되는 형평성 논란 속에 국세청이 재정경제부에 과세 여부를 다시 따져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훈 기자,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배경이 뭡니까?

 

[기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된 데 따른 건데요.

 

이달 초 국세청은 재경부에 공무원이 쓰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복지포인트는 소득세가 매겨지고 있는데, 민간과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경비 분류가 달라 과세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의 경우 법원 판례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판단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반면,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인 물건비로 분류돼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법제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건강관리와 자기 계발 등으로 사용처가 극히 제한되는 등 민간과 성격이 다르다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를 준용해 비과세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경부는 "국세청의 요청이 들어온 만큼, 절차에 따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51658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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