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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먹으면 졸려" 조현병 약 끊고 '20년지기 친구' 살해…항소심서 무기징역

무명의 더쿠 | 12:17 | 조회 수 1283

조현병을 앓던 중 스스로 약을 끊고 20년지기 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약을 먹으면 졸리다'는 이유로 조현병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고, 망상 증세가 극대화된 지난해 8월 서울 대흥동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데, 환자에 대한 사전통제는 인권문제에 부딪혀 사실상 전무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 2월 "처음부터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했고, 검찰은 즉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 의사가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달아나다 넘어진 피해자를 멈추지 않고 공격한 점, 스스로 치료받을 의지가 부족하고 가족들마저 외면하는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점 등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음해까지 의심하며 '대통령을 죽여야 한다' 말하고, 실제 범행 당일 중식도를 들고 국방부까지 찾아갔다"며 이씨의 극단적 망상과 재발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조현병 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점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주변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치료를 자의로 중단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출소 이후에도 동일한 잔혹 범죄를 자행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이씨의 형은 "피해자 가족을 위해 동생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며 "모든 조현병 환자가 약을 끊었다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바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65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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