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고는 선관위가 쳤는데‥재선거 비용 4천억 원은 지자체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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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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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05847
국민의힘은 어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재선거를 해야한다며 선거소청을 신청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만약에 선거소청이 받아들여진다거나 대법원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출해 인용될 경우에는 정말로 재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 걸까요?
■ 지방선거 비용은 각 지자체가 부담‥ 9회 지선 비용 '1조 2천억 원'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제1항 각호의 경비
2.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