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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진격의 삼양식품…'불닭'·'Buldak' 상표권 확보 완료

무명의 더쿠 | 06-17 | 조회 수 1926

지난 2월 신청 후 4개월 만에 절차 완료
국내외 마케팅서 IP 적극 활용 예정
국내 상표권 기반 해외 IP 포트폴리오 강화


삼양식품이 대표 매운맛 브랜드 '불닭(Buldak)' 국내 상표권을 최종 확보했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전날 삼양식품의 국문 상표권 '불닭'과 영문 상표권 'Buldak'에 대한 등록결정서를 게재했다. 지난달 4일 지재처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해 출원 공고한 두 상표권은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상표권 등록으로 삼양식품은 영문 상표권인 'Buldak'은 라면과 소스류 등에, 국문 상표권인 '불닭'은 소스는 제외하고 라면 제품에 한해 사용 가능해졌다.

 

삼양식품은 지난 2월27일 지재처에 상표권 출원 신청한 뒤 지난 5월 우선심사 대상에 올라 심사를 받아왔다. 상표권 등록은 보통 지재처에 심사를 신청하면 출원 공고 등 1차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된다. 우선심사 대상에 오르면 2~3개월 이내에 심사관의 심사 결과가 담긴 1차 결과가 나온다.

 

이번 '불닭'과 'Buldak' 상표권의 경우 우선심사 결정서가 발송된 지 35일 만에 출원 공고됐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됐다. 출원 신청한 지 4개월이 채 되기 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한 K라면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상표권 등록 절차가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양식품은 올해 들어 국내에서 국·영문 '불닭'과 'Buldak'의 상표권 출원을 추진해왔다. 2012년 출시한 불닭볶음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운 라면으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각종 모방 제품이 쏟아져 나오자 삼양식품은 국내 상표권 확보에 집중했다. 국내에서 상표권 등록이 안 될 경우 해외에서 상표권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 주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상표권 출원을 목표로 했다.

 

당초 국문 명칭 '불닭'은 국내에서 상표권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2008년 특허법원은 '불닭'이 이미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상표로서 식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삼양식품이 영문 상표권을 신청하며 국문 상표권도 함께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라면 제품에 한해 '불닭' 상표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소스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통명사로 인정, 삼양식품의 상표권에서는 배제된다.

 

삼양식품은 이번 상표권 등록으로 국내외 마케팅 전반에서 '불닭·Buldak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브랜드 정체성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상표권을 기초로 해외에서도 IP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또 IP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전형적인 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은 물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위조상품 대응 강화, 수출입 과정에서의 위조상품 통관 저지 강화, 제3자 해외 상표 무단선점 예방 강화 등 전반적인 IP 보호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77197?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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