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복역했던 배우 손승원이 5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이후 법정구속됐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검찰은 16일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2025년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두 배 이상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고 직후 손승원은 경찰에게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은 "술 문제를 더이상 일으키지 않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고 꼭 술을 끊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반성문,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2025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용했던 흰색 BMW 차량을 몰고 서울 한남동의 한 술집으로 향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이번 재판을 앞둔 지난달 8일 면허취소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드러나 공분을 샀다.
선고 당시 손승원은 검정색 야구 모자와 검정색 상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 역시 모자를 착용하고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김씨에게 블랙박스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허위 진술까지 하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다. 이에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 지인들과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승원은 재판부를 향해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든 걸 인정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 현재 제가 구속이 되면 제 잘못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손승원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당시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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