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해 내일(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 균형을 위해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의료비·생활비 마련 부담이 커졌고, 어르신들이 근로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내일(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은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올해 319만원) 초과인 경우 노령연금이 최대 15만원 감액됐는데, 앞으로는 200만원을 더 상향해 그 이상인 경우만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총 5개 감액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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