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은 오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며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에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초기 A 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 때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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