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알바는 시급 적게?'···최저임금 차등적용 오늘부터 논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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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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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107366?cds=news_media_pc&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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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를 논의한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노사의 주장이 부딪히는 쟁점이기도 하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노동계의 강한 주장으로 1989년 이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의 입장은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같은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와 더불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끝난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