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 등 6개 지역 재선거 소청…오세훈 측 “사전 논의 없는 일방적 결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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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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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서울·부산·경기·인천·광주전남·울산 등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했다. 당내에선 “독단적 결정”이라며 반발이 나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소청권자는 (장동혁) 당대표이고, 소청 기간이 수요일(17일)까지여서 급하게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라 기한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논의를 거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청 대상은 6곳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비례대표 선거다. 교육감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제외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소청권자는 (장동혁) 당대표이고, 소청 기간이 수요일(17일)까지여서 급하게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라 기한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논의를 거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청 대상은 6곳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비례대표 선거다. 교육감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제외했다.
소청이 제기되면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이나 부실 관리 등의 사유를 심사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전부무효 혹은 일부무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선관위가 소청을 기각·각하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다.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조은희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재선거 소청 결정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무시하고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결정한 것”이라며 “당 대표의 독단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당 최고위의 일방적 서울시장선거 무효 소청 결정”이라며 “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와 선관위의 총체적 문제를 분명히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당내 구성원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거 소청이 정치적인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고 무효 여부를 따져보는 거지만 될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선거 소청의 의미는 해당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 달라는 것”이라며 “전면 재선거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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