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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간다] 대형병원 교수 믿고 수술 받았는데…'무면허 의료?'

무명의 더쿠 | 19:33 | 조회 수 1911

https://youtube.com/watch?v=cW1o7iyKvwA&si=--rJDU7GUe4Vg98g


[앵커]

세브란스 병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의료' 행위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에도 나섰는데요.

'무조건간다' 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권익위로 날아든 한 통의 공익 제보.

<김성계 / 제보자 측 변호사> "비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병원 내부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권익위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세브란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지난 3월부터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 구체적인 '내부 고발' 내용은 이랬습니다.


세브란스를 포함한 국내 대형병원에는 현재 120여명 규모의, 중동 국가 등 해외에서 '연수'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의료진이 있는데,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해선 안됩니다.

연수지도전문의, 그러니까 지도교수의 '입회 하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 다수의 수술실에서 중동 국가 국적의 '연수생'들이 장시간 단독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는게 제보자 주장입니다.

<김성계 / 제보자 측 변호사> "지금 B1과 B6에 동시에 수술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집도의로 기록된 사람은 동일 인물(지도교수)이거든요. 암 수술을 하고 있어요. 암 수술이 한창 진행되는 주요 시간대에 (수술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B6번방 하단 보시면 콘솔(로봇수술 조종석)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죠? (지도교수가)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B1 방을 보시면 (지도교수가) 입회도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제한적 의료 행위가 아닌 주 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제보 내용이 사실일 경우 '무면허 의료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왜 이같은 '무리한' 연수생 교육이 이뤄지는 걸까?

현직 의료인인 제보자는 그 원인으로 '동시 수술'을 지목했습니다.

<김성계 / 제보자 측 변호사> "물리적으로 집도의가 한 명인데 (수술)방이 동시에 3개 열린다는 것 자체가 환자들이 개복 또는 마취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게 당연히 일어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이 B06 같은 경우를 보시면 (마취 뒤) 두 시간 정도가 있다 (수술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무리 늦어봤자 일 이십 분 내로 (수술을) 시작해야 되는데…"

<안기종 / 환자단체연합회장> "집도의사가 3개의 방을 다니면서 수술한다 이러면, 환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 집도 의사가 안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세브란스는 "내부 지침으로는 동시 수술의 경우 최대 2곳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면허 의료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에 협조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수술방 운용 지침과 '연수생' 관리 규정·방식도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해외연수제도 자체는 좋은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조건간다 박현우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7435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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