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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잠실 시위 ‘유소년 검문’ 특수강요죄 적용…잘못하면 패가망신”

무명의 더쿠 | 12:20 | 조회 수 730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특수강요죄 등을 적용해 수사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에 대한 (일부 시위대의) 검문·검색은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로 특수강요죄로 의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특수강요죄는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굉장히 높다. 아무 생각 없이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패가망신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시위 참가자들 간 다툼에 의한 개별 범죄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겠지만, 다중의 위력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는 훨씬 더 중하게 처벌받는다”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위에 동조했다가는 나중에 큰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올 것이다. 시위대는 이 부분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202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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