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시간 늦어서…아파트 15층서 지인 반려견 던져 죽인 20대 집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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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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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죽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주현)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쯤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후배 B 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려견은 현장에서 죽었다.
그는 B 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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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0392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