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결혼 후 몇 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민영주택 청약은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로 우선 배정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세 미만 자녀를 뒀더라도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23%) 중 8%가 신생아 가구 몫이다.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주택 청약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와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있다.
앞으로는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10%)이 신설돼 혼인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가 넓어진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이며 우선공급(50%)·일반공급(20%)·추첨공급(30%)의 3단계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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