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내일 법정 대면…'급등한 SK 주식' 어떻게 나누나
무명의 더쿠
|
12:27 |
조회 수 103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오는 15일 열린다.
이번 기일에는 두 사람이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직접 마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한다.
노 관장만 참석했던 한 달 전 1차 조정 기일과 달리, 이번에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지난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 이후 처음이다.
이번 기일에는 두 사람이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직접 마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한다.
노 관장만 참석했던 한 달 전 1차 조정 기일과 달리, 이번에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지난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 이후 처음이다.
이번 2차 조정 기일에서는 재산 분할의 규모와 방법, 기준 등을 두고 양측의 본격적인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급등한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가액이 3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 당시 16만 원 선이었던 SK 주가는 최근 60만 원 수준까지 크게 치솟았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 역시 당시 2조 700억 원대에서 현재는 대폭 늘어난 상태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과 양육을 통해 경영을 내조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생략
전문 https://naver.me/xiLZzq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