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퇴사 인사까지 하고…"육아휴직 쓸래" 사직 번복한 직원 [사장님 고충백서]
2,536 20
2026.06.14 12:18
2,536 20

육아휴직 중 퇴사 의사 밝힌 직원
동료들에게 "그간 감사했다" 인사
후임자 초대하고 단체카톡방 자진 퇴장
이후 '2차 육아휴직' 신청하며 퇴사 번복
회사 "이미 퇴사" 판단 후 복직 거부
결국 부당해고 소송 제기
법원 "구두 통보로도 사직 성립...
근로관계 이미 종료된 것" 회사 손


서면 사직서가 없더라도 구두나 모바일 메신저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을 했다면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 행정부는 세무사사무소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사무소 측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감사" 카톡방 나가더니…돌연 "육아휴직 쓰겠다" 복직 신청


A씨는 2021년 8월 한 세무사사무소에 입사해 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2022년 7월부터 둘째를 출산하면서 출산휴가에 이어 이듬해 9월까지 1년가량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휴직 기간 중에도 일부 기간 출근해 근무를 돕던 A씨는 2022년 12월 세무사 B씨에게 "내년 1월 말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혔다. 당일 밤 B세무사는 "아침부터 청천벽력 같았다. 남은 기간이라도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씨 역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 남은 시간 즐겁게 지내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동료 직원에게 "앞으로 못 본다고 생각하니 우울해진다"며 자신을 "떠날 사람"이라고 지칭했고, 같은 사무실을 쓰는 다른 직원에게도 명시적으로 '퇴사'를 언급했다. 마지막 출근일이던 2023년 1월 31일에는 자신의 후임자로 채용된 사람을 업무용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한 뒤 "새로 오신 팀장님이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단체방에서 스스로 퇴장했다.


그러나 반전은 8개월 뒤 일어났다. 1차 육아휴직 종료 직전인 2023년 9월 A씨는 돌연 마음을 바꿔 복직신청서와 함께, 첫째 자녀를 위한 '2차 육아휴직'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당황한 세무사는 전화통화로 "퇴사하겠다고 해놓고 왜 말이 바뀌었냐"고 따졌다. 그럼에도 A씨가 복직 의사를 밝히자 결국 회사는 2023년 10월 A씨에게 직무유기, 영업비밀 반출, 근무태도 불량 등을 사유로 적은 '해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A씨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한 사실이 없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 "구두 사직도 효력 있다" 회사 손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1차 육아휴직 종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서면 사직서가 없는 상태에서 오간 구두 통보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법적 효력이 있는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도 해고와 달리 사직은 서면 통보 의무 등이 없다.

A씨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대해선 "장기간의 휴직을 앞두고 인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무사와 A는 근로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을 전제로 ’남은 시간‘ 동안 잘 지내자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A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는 것이 예정된 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A씨가 세무사 및 다른 동료들에게 한 언동('앞으로 못 본다', '퇴사', '관둔다', '그동안 감사했다' 등)의 객관적인 의미를 보면 이를 단순히 육아휴직을 앞두고 인사를 나눈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이 한 해고 통지에 대해서도 "A의 사직 번복 및 복직 신청에 대한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봤다. 이미 A가 사직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므로 '해고'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생략


https://naver.me/F7FH3kt4


예전에 더쿠에서도 본 기억이나는데 결론이 이렇게 났구나


댓글 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어바웃톤] 커버 되는 블러셔 #컨실블러셔✨ NEW 그레이시 뮤트 컬러 체험단 30인 모집 🩷 580 06.12 48,79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402,41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716,42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289,97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023,23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45,15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6 21.08.23 8,595,30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3 20.09.29 7,507,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1 20.05.17 8,726,21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2 20.04.30 8,614,24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99,10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90609 유머 콘서트만 되면 10대 팬들의 젠지력에 정신 못 차리는 김준수ㅋㅋㅋ 13:43 29
3090608 기사/뉴스 [비즈톡톡] 이번엔 ‘군체’로 터졌다… 올 들어 4연타 친 쇼박스, 특별 성과급도 지급 13:42 18
3090607 이슈 자꾸 한번에 안죽이는게 존나웃김 13:41 274
3090606 기사/뉴스 [속보] 韓 유조선 9번째 홍해 통과…국내 도착 예정 2 13:39 371
3090605 이슈 일본 대학입학시험 세계사 과목에 출제된 한국사 관련 문제 13:39 379
3090604 정치 [속보] 국힘 “월드컵에서 ‘눈 찢기’ 인종차별… 외교 당국이 나서야” 20 13:38 461
3090603 유머 월드컵에서 호주가 선제골 넣자마자 햄 새밍턴 리액션 1 13:35 921
3090602 유머 늑대 버추얼 아이돌이 증명 사진 찍는 방법 1 13:35 443
3090601 이슈 타블로 미쓰라: 너이거하이닉스붐돼서지어낸거지 11 13:34 929
3090600 이슈 휴대폰으로 위장한 플라스크에 데킬라를 몰래 들여와 경기장에 가져왔다. 멕시코인들은 우리보다 한 세대는 앞서간다. 4 13:34 908
3090599 이슈 맥도날드 손흥민컵으로 알아보는 미국 사이즈 9 13:32 1,944
3090598 이슈 오늘자 트럼프 SNS 근황.jpg 15 13:32 1,394
3090597 정보 한국 문학계의 대표적인 악마의 재능 ‘서정주’.jpg 20 13:31 1,497
3090596 이슈 김혜수 덕분에 군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는 조권 5 13:28 1,851
3090595 이슈 월드컵 삼행시 1 13:28 136
3090594 기사/뉴스 “영끌이요? 그냥 주식 팔아 강남에 집 샀어요”…30대 ‘주식 대박’ 신화, 현실이었다 12 13:27 1,333
3090593 이슈 과외쌤 시급 9만원드리는데 맨날 10-20분늦음 2 13:26 1,994
3090592 이슈 [입덕직캠] 취사병 전설이 되다 황석호 (이상이) 직캠 미각보이즈 - My Flavor 2 13:25 249
3090591 유머 옥팔찌에 보석장식을 더해 화려하게 꾸민 싱가포르 브랜드 22 13:25 2,087
3090590 이슈 공주 밤티.jpg 2 13:23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