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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퇴사 인사까지 하고…"육아휴직 쓸래" 사직 번복한 직원 [사장님 고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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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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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 의사 밝힌 직원
동료들에게 "그간 감사했다" 인사
후임자 초대하고 단체카톡방 자진 퇴장
이후 '2차 육아휴직' 신청하며 퇴사 번복
회사 "이미 퇴사" 판단 후 복직 거부
결국 부당해고 소송 제기
법원 "구두 통보로도 사직 성립...
근로관계 이미 종료된 것" 회사 손


서면 사직서가 없더라도 구두나 모바일 메신저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을 했다면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 행정부는 세무사사무소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사무소 측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감사" 카톡방 나가더니…돌연 "육아휴직 쓰겠다" 복직 신청


A씨는 2021년 8월 한 세무사사무소에 입사해 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2022년 7월부터 둘째를 출산하면서 출산휴가에 이어 이듬해 9월까지 1년가량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휴직 기간 중에도 일부 기간 출근해 근무를 돕던 A씨는 2022년 12월 세무사 B씨에게 "내년 1월 말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혔다. 당일 밤 B세무사는 "아침부터 청천벽력 같았다. 남은 기간이라도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씨 역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 남은 시간 즐겁게 지내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동료 직원에게 "앞으로 못 본다고 생각하니 우울해진다"며 자신을 "떠날 사람"이라고 지칭했고, 같은 사무실을 쓰는 다른 직원에게도 명시적으로 '퇴사'를 언급했다. 마지막 출근일이던 2023년 1월 31일에는 자신의 후임자로 채용된 사람을 업무용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한 뒤 "새로 오신 팀장님이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단체방에서 스스로 퇴장했다.


그러나 반전은 8개월 뒤 일어났다. 1차 육아휴직 종료 직전인 2023년 9월 A씨는 돌연 마음을 바꿔 복직신청서와 함께, 첫째 자녀를 위한 '2차 육아휴직'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당황한 세무사는 전화통화로 "퇴사하겠다고 해놓고 왜 말이 바뀌었냐"고 따졌다. 그럼에도 A씨가 복직 의사를 밝히자 결국 회사는 2023년 10월 A씨에게 직무유기, 영업비밀 반출, 근무태도 불량 등을 사유로 적은 '해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A씨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한 사실이 없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 "구두 사직도 효력 있다" 회사 손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1차 육아휴직 종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서면 사직서가 없는 상태에서 오간 구두 통보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법적 효력이 있는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도 해고와 달리 사직은 서면 통보 의무 등이 없다.

A씨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대해선 "장기간의 휴직을 앞두고 인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무사와 A는 근로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을 전제로 ’남은 시간‘ 동안 잘 지내자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A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는 것이 예정된 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A씨가 세무사 및 다른 동료들에게 한 언동('앞으로 못 본다', '퇴사', '관둔다', '그동안 감사했다' 등)의 객관적인 의미를 보면 이를 단순히 육아휴직을 앞두고 인사를 나눈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이 한 해고 통지에 대해서도 "A의 사직 번복 및 복직 신청에 대한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봤다. 이미 A가 사직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므로 '해고'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생략


https://naver.me/F7FH3kt4


예전에 더쿠에서도 본 기억이나는데 결론이 이렇게 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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