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혐의…신상정보 공개·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피고인 측 "피해자 진술 일관되지 않아" 무죄 주장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곽혈수가 피해 사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뒤 '비동의 강간죄' 입법 촉구와 '2025 미투 운동' 확산의 계기가 됐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웅기) 심리로 열린 정 모 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택시기사였던 정 씨는 2024년 5월 22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곽혈수를 승객으로 택시에 태운 뒤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곽혈수가 치료일수 미상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입었다고 보고 있다.정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성폭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 씨 측은 곽혈수가 만취 상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뒷좌석으로 오라고 요구했고, "오지 않으면 소변을 보겠다"는 취지로 말해 이를 만류하며 옷가지를 정리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정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만큼 기억 왜곡의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재생된 피해자와 지인의 통화 내용 등을 봐도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피해자 진술 일관되지 않아" 무죄 주장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곽혈수가 피해 사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뒤 '비동의 강간죄' 입법 촉구와 '2025 미투 운동' 확산의 계기가 됐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웅기) 심리로 열린 정 모 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택시기사였던 정 씨는 2024년 5월 22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곽혈수를 승객으로 택시에 태운 뒤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곽혈수가 치료일수 미상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입었다고 보고 있다.정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성폭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 씨 측은 곽혈수가 만취 상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뒷좌석으로 오라고 요구했고, "오지 않으면 소변을 보겠다"는 취지로 말해 이를 만류하며 옷가지를 정리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정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만큼 기억 왜곡의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재생된 피해자와 지인의 통화 내용 등을 봐도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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