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몸에 불 붙여 살해한 70대 남성, 1심 징역 16년⋯法 "재범 우려는 없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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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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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 아내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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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자신의 자택 거실에서 아내인 B 씨와 말다툼하다가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경제적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격분해, B씨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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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다소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불을 스스로 끈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할 우려나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3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