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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하루 SNS 2시간 넘은 호주 청소년 우울감↑…캐나다도 '청소년 SNS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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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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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584/0000038025?cds=news_media_pc&type=editn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한 청소년은 우울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호주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청소년 SNS 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전세계에서 SNS 사용 규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난디 비자야쿠마르 호주 머독 어린이연구소(MCRI) 수석연구원팀은 청소년기에 SNS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1년 후 정신건강 문제가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11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호주 의학저널'에 공개했다.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자기표현 측면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한다. 한편으로 정신건강 문제, 사이버폭력 및 범죄 노출 등 SNS 사용이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호주 정부는 청소년 SNS 사용의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해 2025년 12월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연구팀은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호주 멜번 지역에서 9세에서 19세 사이의 어린이 1195명을 추적 조사하고 SNS 사용 및 우울증, 불안, 자해 등 정신건강 수준에 대한 연간 데이터를 수집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치 데이터를 활용됐다.

분석 결과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 청소년은 하루 1시간 미만 사용한 청소년에 비해 다음해 평가에서 심한 우울 증상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13세 여아에서 SNS 사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두드러졌다.

비자야쿠마르 수석연구원은 "위험 증가 폭은 크지 않지만 수많은 청소년이 노출될 경우 사소한 영향이라도 공중보건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초기 청소년기가 개입의 핵심 시기일 수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중략)

10일(현지시간)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장관은 하원에 '안전한 소셜미디어법'을 발의했다. 핵심은 호주처럼 16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SNS 기업의 운영 정책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하는 호주 법안과 달리 미성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입증할 경우 금지 조치를 면할 수 있다.

법안에는 어린이를 괴롭히는 자료,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자료를 포함한 7가지 범주의 '유해 콘텐츠'를 명시했고 인공지능(AI) 챗봇을 규제하고 온라인 유해 콘텐츠를 제한하는 포괄적인 조치를 포함했다.

법 위반 시 최대 벌금은 1000만 캐나다달러(약 108억원)와 전세계 총매출 3% 중 더 큰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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