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몸에 불 붙여 살해한 70대 남성, 1심 징역 16년⋯法 "재범 우려는 없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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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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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34714?cds=news_media_pc&type=editn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6/06/12/0001034714_001_20260612134806136.jpg?type=w860)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중략)
당시 그는 경제적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격분해, B씨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B씨는 신체 전반적인 곳에 큰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전신성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는 잠시 동안 생존해 있어서 사망까지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자살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사건이 다소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불을 스스로 끈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할 우려나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