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처럼 우편 중심의 교통 과태료 고지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지 체계 개편에 나선다. 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우편물 대신 알림톡(카카오톡 등)을 통한 모바일 고지 도입, 위반 영상 확인을 위한 우편물·모바일 전자고지 내 QR코드 삽입 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과속·신호 위반을 비롯해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국민비서’ 서비스 동의자에 한해 제공되는 모바일 고지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만 예산 문제를 감안해 모바일 전자고지와 우편물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할지는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은 2020년 부과 과태료 1552만건을 지난해까지 1505만건(97%) 징수했고, 100%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1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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