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 4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할 수 있고,
자위권적 조치에 따른 정당한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없다”며 “ 이런 작전은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해
군사 충돌에 따른 국민 피해 군사 피해를 발생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용현 군사적 필요에 따라 행사해야 할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었다”이라며
“이는 피고인들에게 부여된 권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외형상 정당한 작전을 갖춰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당한 목적으로
군사력이 사용될 거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쯤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 차례 투입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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