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10대 "XX하네"…징역 6년 선고 판사 앞 욕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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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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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 1월 5~6일 13세 미만 아동 B 양을 경기도 의정부 소재 자신의 주거지와 숙박업소 등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B 양을 협박해 특정 장소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 군이 과거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 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A 군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A 군은 선고 직후 "아 씨", "XX하네"라고 소리를 지르고 법정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들이 즉시 제지했으며 방청석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수감 중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해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만 18세 소년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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