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K팝 팬클럽 유료 멤버십’ 탈퇴 후 재가입 횟수 제한한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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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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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팝 아이돌 팬클럽 유료 멤버십 탈퇴 후 재가입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요 엔터테인먼트사 관련 약관 개정을 지시할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팬클럽 유료 멤버십은 3만~5만원 정도 가입비를 내면 아이돌 콘서트를 미리 예매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런 혜택 때문에 아이돌 팬뿐 아니라 콘서트 티켓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다고 한다.
앞서 공정위는 10일 엔터테인먼트사에 유료 멤버십 가입자가 혜택을 받아도 가입비를 일부 환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조치로 암표상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유료 멤버십 탈퇴 후 재가입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티켓 선예매→일반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에 티켓 판매→유료 멤버십 탈퇴 후 가입비 일부 환불→재가입’의 악순환을 끊어 놓겠다는 것이다.
재가입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횟수는 엔터테인먼트사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과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할 것”이라고 했다.
https://v.daum.net/v/20260612110807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