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27일 민 전 대표가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를 비롯한 하이브 임원 6명과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 임원 4명 등 총 10명을 고소한 사건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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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심리한 검찰은 하이브의 보도자료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민 전 대표가 실제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 전반에 대해 논의한 사실 등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의혹 제기가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검찰은 빌리프랩 임원진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빌리프랩은 자사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와 의상 등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박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고, 민 전 대표는 이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영상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하이브가 어도어의 사내 메일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된 사건 역시 불기소됐다. 검찰은 하이브 측의 정보 열람이 모회사의 정당한 감사 권한 행사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번 검찰의 전원 불기소 결정으로, 양측이 벌여온 장기간의 법적 공방 중 하이브 측의 초기 폭로와 감사 절차의 정당성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신동립 기자 yortune@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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