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중학교 학생들이 무인 문구점에 있는 완구 등 제품의 포장을 뜯고 사용하다가 달아나기를 반복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와 관련해 피해 점포 점주는 학부모들이 자녀가 촉법소년이라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은 커녕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포항북부경찰서와 피해 점주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포항 북구 양덕동에 있는 한 무인 문구점에 한 중학교 학생 A군 등 3명이 들어와 슬라임과 총·칼 등의 제품을 계산을 하지 않고 포장을 뜯어 사용하다 달아났다.
이어 25일 오후에도 이 점포에 들어와, 같은 행동을 하다 무인점포 점주 B씨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A군 등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차량을 타고 30분 이상 떨어진 점포로 가서 제품 100여 점을 뜯고 사용해, 32만 여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학생 학부모들은 B씨에게 피해 보상액으로 20만 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학부모가 '20만 원 어떠신가요?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고 했다"면서 "제품 가격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안 받으니 고소하세요' 하고는 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도 처음에는 일부러 이 점포를 찾아왔다고 인정했지만, 어느 순간 피해규모를 줄이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고 고소를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A군 등 3명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점주 B씨에 대한 조사를 했고,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원칙대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무인점포 내 절도 사건 발생 건수는 2021년 3514건에서 2023년 1만 84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만 1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보안 기업 에스원 자료에는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무인점포 절도 범죄자 중 10대가 전체의 52%로 가장 많았지만, 형사법상 만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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