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호텔신라는 지난달 20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06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신라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배경에는 수년간 이어진 ‘임대료 갈등’이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말 호텔신라의 신라면세점은 객당 임대료 8987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DF1 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10년(2023~2033년) 사업권을 확보한 바 있다.
양측의 갈등은 계약 체결 이후 호텔신라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인천공항공사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호텔신라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해에는 호텔신라의 조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임대료 25% 인하라는 강제 조정안을 내놨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해 이행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함에 따라 호텔신라는 1900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인천공항 DF1 구역에서 철수했다. 신라면세점이 철수한 인천공항 DF1 구역은 올해 초 공개 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획득한 롯데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호텔신라는 이번 소송을 통해 위약금 일부를 돌려 받고자 한다. 회사 관계자는 “위약금이 과중해 일부 반환을 청구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DF1 구역 철수 이후 곧바로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회사의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884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2억원으로 7개 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https://naver.me/G2YyDr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