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한 일본 국적자, 한국으로 첫 송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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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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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 A(37)씨를 11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의 범죄자를 송환한 첫 사례다.
본래 한국 국적이었던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했다.
A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2015∼2022년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이트에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천400여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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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모아 운영자로 추정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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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와 작가 134명은 이날 A씨 송환에 맞춰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해 뉴토끼 운영자 및 뉴토끼·북토끼와 마나모아의 관계성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