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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소송 걸린 아이돌 누가 영입하나”…다니엘 측, 어도어 ‘활동 자유’ 주장 정면 반박

무명의 더쿠 | 06-11 | 조회 수 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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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11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는 당초 431억원 규모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후 청구액을 330억9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은 자유롭게 활동해도 무방하다. 원고 측에서 활동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계약 파기를 종용하고 금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득했다며 “충실 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원고가 다니엘에게 청구한 위약벌 금액은 1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거액의 소송이 걸려 있는 아티스트를 어떤 기획사가 영입해 활동을 돕겠는가”라며 “이는 사실상 연예 활동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어도어가 복귀 의사를 밝힌 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구체적인 시정 내용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덧붙였다.

소송 장기화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만 표적 삼아 다른 멤버들에게도 보복 소송의 경고 신호를 보내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다”며 “아이돌로서 빛나는 시기를 법적 논쟁으로 허비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 대리인도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겠다는 악의적 의도”라고 가세했다. 어도어 측은 “원고 입장에서도 조속한 권리 확정을 원한다”고 맞받았다.

합의 가능성에 대해 어도어 측은 “아예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여지를 남겼으나, 다니엘 측은 “계약 해지를 하면서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냈는데 합의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다”고 일축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68/000124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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