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2명 사상자 내고 ‘금고형’ 판결 불복한 부천 제일시장 돌진 사고 운전자 항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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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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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98619?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22명 사상’ 부천 돌진사고 낸 60대 구속심사[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87/2026/06/11/0001198619_001_20260611144807523.jpg?type=w860)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경기 부천 제일시장으로 돌진, 22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은 60대 운전자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67)씨는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
![◇부천 시장 트럭 돌진, 2명 사망·19명 부상…60대 운전자 긴급체포[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87/2026/06/11/0001198619_002_20260611144807558.jpg?type=w860)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해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의료계 감정 결과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