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성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드디어 폐기되나… 정부,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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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
1인 가구·이주배경 등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정부가 자녀가 아버지 성(姓)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 우선주의' 개선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향후 5년간 급변하는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은 1인 가구, 이주배경 가족의 증가와 새로운 취약·위기가족의 등장, 돌봄 부담 심화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돌봄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성평등한 사회 변화를 반영한 자녀의 성 유지·결정 방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부성 강제주의'가 사라졌지만 '부성 우선주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은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혼인신고 후 출생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로 혼인신고 시점에서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또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자녀에게 성을 물려주는 절차 역시 간단하지 않다.
이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민법 제781조 제1항을 개정해 해당 규정이 협약 제16조 제1항 g호와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민법 제781조 5항에 규정된 '인지 시 부성우선원칙'도 문제다. 해당 조항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성을 바꾸게 될 경우 아동의 복리가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가족관계 등록과 친족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엮여 있다 보니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계획안에는 정부가 미혼모가 양육하는 자녀와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미혼부의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안 마련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변화된 가족형태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와 이주배경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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