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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확정됐는데 일방적 취소?⋯BTS 보러 온 관광객 울린 숙박업소, 엄연한 '채무불이행'

무명의 더쿠 | 06-11 | 조회 수 1513

GPSJHo

BTS(방탄소년단)를 보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 숙박업소의 얄팍한 상술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미리 예약해 둔 숙소가 공연을 코앞에 두고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뒤, 가격을 수배로 올려 다시 판매하는 '배짱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방 없다더니 5배 올려 재판매"… 외국인 관광객만 멍든다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현주 한국관광공사 관광서비스개선팀 수석매니저는 올해 1월부터 6월 10일까지 접수된 부산 지역 관련 민원이 총 50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숙박 관련 민원이 7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외국인이다. 김 수석매니저는 "신고하시는 분들 10명 중에서 7명 또는 8명이 외국인"이라며 "몇 개월 전에 항공권 구입하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정을 짜고 있는데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임박해서 취소되는 경우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법은 노골적이다. 김 수석매니저가 전한 사례에 따르면, 일본 관광객 K씨는 지난 1월 숙박 예약 플랫폼을 통해 방을 잡았으나 하루 뒤 "방이 없다"며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플랫폼을 다시 확인해보니 해당 방은 이미 가격이 올려진 상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심지어 1월에 1박 10만 원으로 예약했던 방이 취소 후 52만 원으로 5배 이상 뛰어오른 사례도 접수됐다. 1월에 예약한 방을 4개월이나 지난 5월에 이르러서야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필리핀 관광객의 억울한 사연도 있었다.

 

'합의된 예약' 일방 파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따를 수 있어

 

그렇다면 이처럼 '예약 확정'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가격을 올려받는 숙박업소의 행태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

 

예약이 확정되고 결제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숙박업소와 고객 사이에는 법적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숙박업소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혹은 '단순 변심'으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소비자가 일방적 취소로 인해 더 비싼 숙소를 급하게 구해야 했거나, 항공권 수수료 등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숙박업소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허위로 "방이 없다"고 속여 취소하게 한 뒤 가격을 대폭 올려 재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미터기 끈 택시도 불법… "위법 사항 반드시 행정 조치할 것"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택시 관련 민원도 여전한 골칫거리다. 

 

김 수석매니저는 "택시의 경우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조금 더 올린다든가 하는 내용"이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택시 기사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자격 정지 등의 엄격한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I3XQX4SBP3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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