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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했다가 손해”?…결혼한 부부 ‘900만원’ 벌어도 공공임대 당첨된다

무명의 더쿠 | 11:18 | 조회 수 558
대표적인 개선 대상은 전세대출 소득공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결혼 후 부부 가운데 한 명만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부부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역시 손질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각각 경차를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경차 2대 보유 가구’로 분류돼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가구당 1대에 대해서는 환급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행복주택 기준 맞벌이 신혼가구의 소득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상향된다. 미혼 상태로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높여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다.

주택금융 부담 또한 낮춘다. 결혼 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이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어서면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자산 형성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 요건을 1인 가구의 두 배 수준으로 완화해 신혼부부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형 상품의 2인 가구 소득 기준은 기존 9432만원에서 1억179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농어업인 부부에 대한 정착 지원금과 창업자금 융자 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자녀 성장에 맞춰 더 넓은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공공임대 이주 기준을 완화하고,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신설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5504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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