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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 드론·휴대전화로 9차례 걸쳐 해군작전사령부, 美항모 불법 촬영해 징역형

무명의 더쿠 | 06-11 | 조회 수 763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98398?cds=news_media_pc&type=editn

 

法 “촬영한 사진·영상물이 적국이나 비우호 국가 또는 단체 등에 유출됐다는 사정 보이지 않는 점 고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중략)
특히 해당 유학생은 범행 마지막 날인 지난 2024년 6월 25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는데도 드론을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일반이적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학생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을 취소했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로 모두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작전 참여를 위해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이적죄는 고의 외에 적국에 이익을 준다는 의사 등 특별한 초과 주관적 구성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일반이적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군함은 군사시설이 아니다”는 취지로 다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의 내용에 비춰 군함, 항공모함 등은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는 기지를 촬영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했다”며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이 적국이나 비우호 국가 또는 단체 등에 유출됐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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