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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검찰 “주술경영, 과장 표현이지만 허위는 아냐”···민희진 ‘하이브 고소 사건’ 전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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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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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하이브 측 고소 사건들을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주술경영’을 했다거나 뉴진스를 빼돌리려 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하이브의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

하이브 자회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들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이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중요한 경영 사항을 여성 무속인과 상의하며 조언을 받는 주술경영을 했고,

어도어 경영진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주술경영이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에 대해 수차례 대화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민 전 대표는 뉴진스와 자신이 하이브에서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 여론전과 소송을 준비했다”고 판시한 것도 고려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하이브가 자신의 어도어 e메일 계정을 무단 열람하고,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의 카카오톡과

클라우드를 확인했다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하이브가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와 이 전 부대표가 어도어 입사 당시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이 전 부대표가 스스로 카카오톡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안무, 의상 등을 표절(카피)했다고 주장해왔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6월 빌리프랩이 ‘아일릿은 뉴진스를 카피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 전 대표는 그해 4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가 자신의 표절 주장이 허위라고 고소한 것에 대해선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역시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와 아일릿의 기획안,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성이 확인되긴 하지만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 근거가 됐다.

빌리프랩의 입장문은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 표명이며, 김 대표의 고소도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이 지난해 7월 하이브·빌리프랩 임원들에 대해 모두 불송치(무혐의) 결정하자 민 전 대표는 이의를 신청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지난 2월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됐으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130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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