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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죽일 생각은 없었다"…일곱째 임신 중 부부, 두 살 아들 살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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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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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친부 A씨 측은 "학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그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학대와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친모 B씨 측은 "A씨와의 공동정범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다면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 새벽 경남 창녕에 위치한 자택에서 두 살배기 아들 C군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효자손, 손, 발 등을 이용해 10분 이상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인 4일 새벽에도 C군이 잠에서 깨어 뛰어다니자 같은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자신의 옷으로 C군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1월5일 오전 5시 30분쯤 C군에게 심각한 탈수 증상 및 의식 저하 증세가 나타난 사실을 알았지만, C군 몸 곳곳에 있는 멍 자국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에 가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결국 같은 날 오전 11시쯤 C군은 숨졌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약 45시간 동안 피해 아동을 학대·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두 사람은 외조부 D씨를 찾아갔고, D씨는 시신 유기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D씨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C군 시신을 마대에 담아 창녕군 도천면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창녕군에서 C군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아 소재를 확인하던 중 A·B 씨의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A씨 부부에게는 총 6명의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 6명 중 3명은 가족과 아동 시설에 맡기고 이들보다 나이가 어린 자녀 3명은 주거지에서 직접 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만 6세인 딸과 만 4세인 아들을 각각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학대 범행이 확인되자 경찰은 부부가 양육하던 피해 아동 2명을 아동 보호 시설에 맡겼다.


이들 부부는 부모 급여나 아동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임신한 상태로 오는 7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B씨는 첫 공판에서 임신 8개월인 점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https://naver.me/x8ksd2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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