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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혼 출산 법·윤리 쟁점 연구…미혼부 출생신고 법 개정

무명의 더쿠 | 16:57 | 조회 수 13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73978?sid=102

 

성평등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변화하는 가족 형태 인정…보호 정책 추진
"사각지대 없이 가족서비스 이용…제도 개선"
정부가 비혼 동거·출산 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 확대하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출산에 대한 전방위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2020년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일본에서 아들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

2020년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일본에서 아들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

성평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의 가족 정책 추진 방향과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돌봄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 가구, 비친족가구, 이주배경가족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돌봄 부담이 심화되고 고립·은둔청소년, 경계선지능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최성지 성평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족의 형태와 상황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존중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돌봄과 일, 가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수립됐다"고 밝혔다.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법상 혼인·혈연을 기준으로 하는 가족 범위 규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 다양한 가족을 가족지원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4년 기준으로 비혼 출산·동거 등 비친족가구 수는 약 58만 가구다. 민법의 협소한 가족 범위 규정은 개별 법령과의 관계에서 기준으로 작용해 법적 가족 이외의 비혼 동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유연한 정책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최 실장은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인 가족들이 사각지대 없이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 미혼모·부 등 취약가족의 출생신고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했을 때 출생신고를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혼부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및 가족형성 보장을 위한 법안도 마련한다. 현행 법·제도에서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친생부인 소(소송)'를 제기해야 한다. 정부는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자에 '생부'를 추가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혼 여성이 보조생식술을 활용해 형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계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현재 법·제도상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통한 자녀 출산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자체 윤리지침으로 배우자 없는 여성의 보조생식술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출산의 법·윤리·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쟁점을 파악하고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배아 생성·관리 등 생명윤리적 사항, 출생아의 권리 보호와 여성의 재생산권의 관계, 기증 정자를 이용한 비혼 출생 시의 법적 관계, 해외 입법례를 비교·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중략)

김가로 성평등부 가족정책관은 "현재 국회에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안이 13건 발의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혼인관계, 사실혼 외에도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개설과 임대주택 지원, 단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관은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안 등 여러 법률이 계류 중이다.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교제 폭력, 스토킹 등과 관련해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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