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https://newsis.com/view/NISX20260610_0003663980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개인의 사기 액수치고 상당히 크다. 매 사건 금액이 다양하지만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아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된 바 없고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일부라도 배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단 한번만 갱생의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변론했다.
박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짧게 말했다.
박씨 측은 다른 사건의 병합, 피해 배상 등을 위해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장은 "사건이 얼마나 더 올지 모른다. 일부라도 피해자와 합의되고 있으면 기일을 부여하겠지만, 계속 연기만 할 수 없다. 피해자도 너무 많고 재판이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어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병합된 관련 사건은 총 17건이다. 총 4건이 아직 수사 중이고, 추가 고소를 고려하는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2022년 말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 일대를 오가며 '돈을 맡기거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넘기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들은 피해자 수가 30여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최소 6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7월 8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