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윤정인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후유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A씨가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걸로 보인다”며 “2천5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상처도 완치된 점을 고려할 때 원심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5년 9월20일 오전 2시5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상가에서 인터넷방송을 하던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번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인 사이라고 여겼던 B씨가 관계를 부인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
당시 B씨가 하고 있던 인터넷 방송에는 범행 장면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A씨가 욕설하는 음성이나 흉기에 찔린 B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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