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으로 처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대검찰청도 이 사실을 전국 검찰청에 통지했다”며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는 행위에 대해 법무부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위안부 피해자법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왜곡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진실을 알렸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계속됐다. 평화의 소녀상 등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에 대한 훼손·모욕 행위가 대표적인 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 장관은 “대검찰청도 이 사실을 전국 검찰청에 통지했다”며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는 행위에 대해 법무부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위안부 피해자법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왜곡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진실을 알렸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계속됐다. 평화의 소녀상 등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에 대한 훼손·모욕 행위가 대표적인 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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