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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이 봉?" 환불 막고 책임 회피한 SM·YG 등 기획사 꼼수 약관 철퇴

무명의 더쿠 | 14:22 | 조회 수 779
공정위는 10일 24개 주요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SM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YG엔터테인먼트 등 18개 기획사와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6개 플랫폼사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부당한 환불 제한 규정이다. 기존 사업자들은 멤버십 가입 후 7일이 지나거나 일부 혜택을 이용한 경우 환불을 전면 제한해 실질적으로 탈퇴 시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해왔다.

공정위는 팬클럽 멤버십 혜택이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에 따라 가입 시기별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중도 탈퇴 및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내 미이용 시 전액 환불하고 7일이 지났거나 이용 내역이 있을 경우 통상 가입비의 10% 수준인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아티스트의 탈퇴 등 사업자 관리 영역의 귀책 사유로 콘텐츠 제공이 불가능해지거나 서버 장애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면책 조항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당 조항들을 시정 조치했다.

이 밖에도 경영상의 이유 등 추상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구체적인 사유 명시와 소명 기회 부여 등으로 개선된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케이팝 시장의 외연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팬클럽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며 "산업 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팬덤 규모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불 관련 조항은 사업자들이 최종 환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마친 후 연내 시행할 예정이며 그 외 조항은 이른 시일 내에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 팬클럽 유료 멤버십 가격은 모두 5만 원 미만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https://naver.me/FpwtDz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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