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성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드디어 폐기되나… 정부, 개선방안 검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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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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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녀가 아버지 성(姓)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 우선주의' 개선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향후 5년간 급변하는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은 1인 가구, 이주배경 가족의 증가와 새로운 취약·위기가족의 등장, 돌봄 부담 심화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돌봄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성평등한 사회 변화를 반영한 자녀의 성 유지·결정 방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부성 강제주의'가 사라졌지만 '부성 우선주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