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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전자발찌 찬 '조두순급' 디스코팡팡 DJ…여고생 집단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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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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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95349

 

(중략)

오늘(9일) JTBC 〈사건반장〉에는 딸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어머니 A씨의 제보가 전해졌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의 딸은 친구들과 자주 디스코팡팡을 타러 다녔습니다.

해당 디스코팡팡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미성년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A씨도 딸이 친구와 노는 거라 여겨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졌습니다.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외출도 꺼려했습니다. 심지어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자해하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사춘기가 아니라 무언가 일이 생겼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A씨는 딸에게 무슨 일이든 엄마에게 털어놓으라며 딸을 다독였습니다. 망설이던 딸은 힘겹게 지난해 4월 9일 일어났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A씨에 따르면 디스코팡팡 DJ인 20대 박모 씨는 딸에게 '네 옷을 가지고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후 10대 남성과 함께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딸에게 수갑을 채운 뒤 범행했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건 이틀 뒤에는 영상을 지워주겠다고 유인한 뒤 B양을 감금하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당시 가해자 박씨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딸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엄마에게 미안해 숨기고 있었습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박씨는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딸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신고가 이뤄지기까지 4개월 사이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겁니다.

알고 보니 박씨는 미성년자 시절에도 성범죄로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성은 없었습니다. 박씨는 A씨의 딸에게 "방청석에 앉아 있는 너를 보고 많이 놀랐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돼 마음이 무겁다"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10대도 구속됐지만 반성없이 SNS에 "다들 잘 지내요"라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경찰서 유치장으로 면회 와달라"는 글을 연이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직접 준비한 장난감 수갑을 손목에 찬 뒤 힘으로 끊어 보이며 "이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장난감 수갑이다. 피해자가 수갑을 끊고 도망가지 않은 건 도망갈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2차 가해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년, 10대 공범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에서 조두순과 같은 17점을, 사이코패스 평가(PCL-R)에서는 29점을 받은 조두순을 넘어서는 33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해자들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A씨는 "청소년이 주 고객인 디스코팡팡 업소에서 성범죄 전과자, 그것도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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