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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자택서 강도짓 한 30대 ‘징역 7년’ 선고…“나나가 상처입힌 것은 정당방위”

무명의 더쿠 | 06-09 | 조회 수 2509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50881

 

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 연합뉴스

(중략)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에 관해 검색한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피고인이 주장한 흉기에 있는 지문, 피해자의 4000만원 합의·회유, 주민등록증 확인 등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를 정당방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나에 대한 피고인의 죄명은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나의 어머니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놓은 뒤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고 휘두른 점을 고려했는데 법정형이 같아 고소장 변경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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