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터 파고든 AI, 노동자 어떻게 제약할까…인권위 대규모 조사 착수
‘인공지능(AI·에이아이)을 기반으로 한 인사평가(은행권)’, ‘에이아이 면접에 따른 차별(공공기관)’, ‘에이아이 로봇 현장 감시(제조업계)’.
국가인권위원회가 일터 안팎에서 에이아이가 노동자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동자 1750명을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에이아이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일하는시민연구소는 최근 인권위 용역을 받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차원에서 에이아이에 따른 노동조건·차별·건강 등 노동인권과 관련해 다층적 조사를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배달앱·콜센터·정보통신(IT) 업종 등 알고리즘의 통제에 직접 노출된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한다.
연구팀은 노동자 1250명과 노사 관계자 500여명 등 총 1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금속, 금융 등 12개 업종과 웹툰, 운송·배달 등 10개 직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노출도와 일자리 대체 위험을 분석하는 한편, 채용·평가·배치·해고 과정에서의 차별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본다.
특히 공공부문 340곳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개발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활용해 실제 현장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인권위는 2022년 ‘인공지능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권고하고, 2024년에는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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