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회사가 체납하면 내가 회사 몫까지 내야하는거 암?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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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
조회 수 5953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근로자가 내야 하는 것은 아님“
“근데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된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접 내면 인정해줄게” <<???????
즉,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회사 보험료까지 내가 다내야 함
만약에 회사가 돈 없다고 배 째면 어떻게 할 방법 없음
돈 받으려고 형사고소도 내가 해야함
사실상 말장난으로 근로자한테 책임 전가하는 건데 이게 맞냐
+) 보험료 체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체납중이면 얼른 튀어…